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기술진단지원사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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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기술진단 및 지원업무란 어떤 것인가? A1. 기술진단은 공공환경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등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기술지원은 기술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폐수처리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도움을 주는 업무입니다.
Q2. 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A2. 주요 기술진단 대상범위와 진단시기 가. 환경부훈령 제1154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3조 및 제4조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분뇨처리시설은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마다 -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은 시설 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나. 환경부훈령 제1215호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3조 및 제4조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사용개시일로부터 5년마다 - 폐수종말처리시설 최근 2년간 3회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 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 의해2017년 1.28일 부터는 5년마다 실시
Q3. 공공하수도(하수,분뇨,관로) 및 공공환경시설(가축분뇨,폐수 등) 기술진단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A3. 기술진단 비용은 환경부 고시 제2013-143호(2013.11.18.)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비용』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환경진단팀(062-949-071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4. 공공하수도(하수,분뇨,관로) 및 공공환경시설(가축분뇨,폐수 등)기술진단 대행기관은? A4. 진단대행기관이라 함은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의한 기술진단 전문기관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1조 별표 15 제16호에 의한 기술진단 기관 ※ 단, 공공하수도(하수) 중 규모 1,000㎥/일 이하의 시설은 민간 기술진단 전문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Q5. 민간 기술진단 대행기관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5. 민간 기술진단기관은 각 지방환경청에서 등록하고 있으므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환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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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