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검사진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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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검사 신청방법 및 신청 양식이 있나요? A1. 환경부고시 제2015-30호 제2장 제6조 검사의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별지1호, 2호 서식을 작성하고 관련허가증 및 실적보고서 등을 한국환경공단 유해화학물질 담당자에게 접수시키면 됩니다. (담당자: 김하영 사원 hayoung147@keco.or.kr 팩스번호: 062-954-9604, 연락처: 062-949-020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Q2. 검사 수수료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A2. 2016년 3월 14일 이후 검사 신청의 경우는 환경부고시 제2016-57호의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2016년 3월 14일 이전 검사 신청의 경우는 환경부고시 제2015-31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Q3. 검사 부적합 판정 받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부적합 판정 받은 결과서 사본을 관할 환경청에 제출 하신 후 부적합 사항에 대해 보수 및 개선을 하신 다음 다시 한국환경공단에 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 변경허가 관련 설치검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4. 화관법 시행규칙 제29조 1항에 따라 가목 ~ 마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 등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 등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 1) 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2)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되,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마. 사업장 소재지 변경(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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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