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본 방침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한국환경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공개장소)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순번

구분

설치위치

설치 대수(대)

촬영 범위

본부

설치위치

1

청사보호

본사

청사

49대

건물 외곽, 로비 등

2

본사

인재개발원(제천)

94대

건물 외곽, 산책로, 강의실, 세미나실, 로비, 복도 등

3

본사

배출가스시험동

1대

건물 외곽, 로비 등

4

본사

이륜시험동

4대

건물 내 사무실 등

5

본사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동

6대

성능검사시험동 주차장, 출입구, 실험실

6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청사

97대

건물 외곽, 건물 내, 로비 등

7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청사

2대

건물 외곽, 로비 등

8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청사

63대

건물 외곽, 로비 등

9

대구경북환경본부

청사

4대

건물 외곽

10

충청권환경본부

청사

10대

건물 외곽, 로비 등

11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청사

10대

건물 외곽, 로비 등

12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남부권관제센터

7대

건물 외곽

13

전북환경본부

청사

18대

건물 외곽, 로비 등

14

자동차배출가스원격측정

기후대기본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소
(고양, 서초, 안산, 의왕, 의정부)

25대

측정소 외곽

15

대기환경측정소

충청권환경본부

충청권대기측정소

1대

측정소 출입구, 주변

16

압수물사업소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양산 압수물사업소

2대

정문, 압수물보관창고

17

수도통합

강원환경본부

수도통합운영센터

7대

건물 외곽, 로비 등

18

강원환경본부

태백수도사업소

28대

건물 외곽, 출입문 등

19

수질오염방제

대구경북환경본부

선박계류장

1대

칠곡보 선박 계류장

※ CCTV 설치세부 현황은 [한국환경공단 개인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운영현황 참조] [다운로드] [미리보기]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담당자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총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디지털혁신처

장인환

032-590-5660

(총괄) 개인정보 접근권한자

디지털혁신처 정보보안부

김혜민

032-590-3287

(분야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담당 부서장 및 업무 담당자

[다운로드][미리보기]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목록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청사보호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출입제한구역

자동차배출가스원격측정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대기환경측정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압수물사업소

1년

촬영일로부터 30일

수도통합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수질오염방제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사무의 위탁

  한국환경공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등을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①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② 확인 장소 : 각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부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개인영상정보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②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장에게 [서식2]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서식 다운로드 

   [서식1]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  [다운로드] [미리보기]

  ③ 한국환경공단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서식 다운로드 

   [서식2] 위임장  [다운로드] [미리보기]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한국환경공단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한국환경공단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②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차등부여)

  ③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암호화 조치)

  ④ 별도 CCTV 독립망 운영

  ⑤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지,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기록·관리)

  ⑥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잠금장시 설치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3. 11. 24.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