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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제개정 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 업무처리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사전예고"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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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 업무처리 예규 일부개정예규(안) 사전예고

  • 작성자박현웅
  • 작성일2024-02-06
  • 조회수187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화학시설지원부)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 업무처리 예규 일부개정예규(안)을 첨부와 같이 사전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2024년 2월 27일 (화) 18시까지


환경안전지원단 화학물질관리처(화학시설지원부)로 의견서(별도 양식 없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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