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CBAM 헬프데스크


"(공지) EU CBAM 기업지원 컨설팅 제2차 공고" 상세페이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파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지) EU CBAM 기업지원 컨설팅 제2차 공고

  • 작성자남안우
  • 작성일2024-05-29
  • 조회수1090

수출기업의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응지원을 위한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확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 공고 요약>


1. 사업목적

  EU CBAM 적용 대상인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배출량 산정역량 강화를 통해 다양한 해외 탄소무역장벽을 넘어 수출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컨설팅 지원


2. 지원내용

  o (배출량 산정·보고) CBAM 대상제품 배출량 산정 및 보고서 작성 관련 기술지원 → (성과물) 제품당 배출량 산정결과 및 보고서 제공

    * (지원범위) 지원 기업당 CBAM대상 대표제품 1개

  o (기술교육) 기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제품별 배출량 산정교육


3. 지원조건 및 규모

 o (지원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  EU CBAM 대상 품목 및 관련 전구물질을 제조하는 공정을 보유하여 배출량 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o (지원규모) 약 30개사 선정하여 무료 컨설팅

    - (우선순위) 배출량 파급효과를 고려, 전구물질 제조기업 10%를 우선 선정 후 나머지 90% 선정

     * 중소기업은 정량평가를 통해 중견기업 대비 우대점수 부여(5점)

    - (업종분배) 수출실적 및 배출량을 고려하여 업종별 최소 지원기업수를 지정할 수 있음(평가위원회 결정)


 o 지원대상 제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중인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컨설팅등 CBAM을 목적으로 국가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 (중복 수혜 불가)


4. 신청방법

 o (신청기간) ‘24.6.3.(월) ~ ’24.6.28.(금), 16:00 까지 

 o (신청방법) 이메일(CBAM-Help@keco.or.kr) 신청(제출서류 첨부)

 

5. 문의처

 o (신청) EU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

 o (사업)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 032-590-5635)


6. 유의 사항

 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진행중인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컨설팅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기업은 본 컨설팅을 지원할 수 없음(사후 발견시 컨설팅 지원대상에서 제외)

 o 서류 누락, 연락 체계 불통 등으로 인해, 사업 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과정 중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o 신청서 등 관련서류 작성 방법을 별도의 참조파일을 제공하니 작성방법을 숙지하고 작성 요함.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월간 CBAM 동향 및 주요 Q&A (7호, 2024년 5월)
다음글 월간 CBAM 동향 및 주요 Q&A (5, 6호) , (2024년 3, 4월)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배출량평가부
  • 담당자 : 남안우
  • 연락처 : 032-590-5635

최종수정일 : 2024-01-1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페이지상단으로이동
닫기

환경정보 시스템

닫기

환경정보 앱 ※ QR코드를 찍거나 터치하면 앱 설치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앱

현장정보(이동통신단말기)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