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차에서 배터리 분리시 또는 보관시 준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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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하시고, 세부 이행사항은 관련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기준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보관방법에 관한 세부규정(☞ ""www.ecoas.or.kr"" → ""고객마당"" → ""공지사항""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절차 안내"" 게시물의 ""별첨 3"" 참고) 웹사이트에서 해당 규정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 “행정규칙” 클릭 → 검색란에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입력) · 매뉴얼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해체·보관·운반 매뉴얼(☞ ""www.ecoas.or.kr"" → ""고객마당"" → ""공지사항""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절차 안내"" 게시물의 ""별첨 4""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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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