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반납신청서 제출 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전기차 배터리를 운반하여야 하는 장소 및 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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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지자체와 반납대행 기관 간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반납대행 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운반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시면 됩니다(☞ 반납대행 기관 주소는 ""www.ecoas.or.kr"" → ""고객마당"" → ""공지사항""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절차 안내"" 게시물의 2페이지 참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수집·운반업자 위탁 등을 통해 배터리를 한국환경공단 센터로 운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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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