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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반납의무 대상이 아닌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요?"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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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반납의무 대상이 아닌 폐배터리"를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요?

  • 작성자이현진
  • 작성일2022-09-30
  • 조회수548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배출자)는 해당 배터리(사업장 일반폐기물)를 폐기물처리업자(""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사업자)에게 인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해당 배터리를 운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 거점수거센터에서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폐배터리를 회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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