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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내용&조치사항

"[상담] 축사, 기조연설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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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축사, 기조연설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작성자박영희
  • 작성일2021-10-19
  • 조회수721

[상담내용] 민간기관이 개최하는 포럼 등에서 축사 또는 기조연설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되나요?


[상담결과]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과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이어야 합니다.

축사 또는 기조연설이 단순히 축하나 환영인사를 하는 것이라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 볼 수 없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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