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
|
|||
---|---|---|---|
[상담내용] 청탁금지법에서 선물은 5만원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선물로 백화점 상품권(5만원)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상담결과] 청탁금지법 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이라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선물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인허가 신청인, 지도·단속 대상자, 입찰 대상자,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일체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전글 | [상담] 청탁금지법 상 경조사의 범위 |
---|---|
다음글 | [상담] 축사, 기조연설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