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청탁금지법 상 경조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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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결혼, 장례, 돌잔치, 회갑, 승진 등 경조사는 다양한데 청탁금지법 상 경조사의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상담결과] 청탁금지법 상 경조사의 범위는 ①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과 ②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됩니다.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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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