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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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책정되나요? 외부강의 시 발생하는 여비는 상한액에 포함되나요? [상담결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원이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다만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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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