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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내용&조치사항

"[상담]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1회의 기준)"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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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1회의 기준)

  • 작성자박영희
  • 작성일2021-10-19
  • 조회수759

[상담내용] 동일한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같은 내용을 강의하지만 강의 대상이 다를 경우 오전, 오후 각 사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결과]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일자, 대상,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다면 각 1회로 볼 수 있으므로

오전 강의와 오후 강의는 별개의 강의로 보아 각각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

  - 외부강의등 일자가 같은 경우

   ? 대상 및 내용(주제)이 동일하면 사례금 지급대상이 아님

   ?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외부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지급주체가 다른 경우: 외부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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