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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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코로나19로 외부강의를 화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하는 강의도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가요? [상담결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인 경우입니다. 화상으로 진행하는 외부강의는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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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