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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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민간기관으로부터 환경 관련 보고서를 집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기관 내부용이며, 집필에 따른 대가를 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하나요? [상담결과]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입니다.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보고서 집필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여야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규정에 부합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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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