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공식 행사 시 음식물 제공 관련
|
|||
---|---|---|---|
(질문) 공단 공식행사 시 3만원 이상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가요? (답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이 적정(비교견적, 필요, 당위성 등)한지를 판단하여 내부결재 등의 행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 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본 상담사례는 2022.09.21. 공공기관 청렴포털에 등록된 내용을 수록한 사항임. |
이전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다음글 | [상담]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집필)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