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화학물질관리법, 한국환경공단이 도와드립니다!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노후화된 시설의 유해·위험요소 개선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합니다.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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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기술지원(건) | 800 | 1,000 | 1,100 | 1,100 | 855 | 862 | 1,403 | 1,156 | 900 | 1,340 | |
보조금 지원 |
업체수 (개소) |
- | - | - | - | - | - | - | - | 327 | 337 |
보조금 지원 |
- | - | - | - | - | - | - | - | 6,612 | 6,324 |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 www.safechem.or.kr 에서 신청(공지사항의 메뉴얼 참고)
※ 시스템 회원이 아닐 시 회원가입 필요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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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본사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
ARS 1899-1744 |
서울, 강원, 경기(수도권서부환경본부 관할 제외), 충북(음성, 제천, 충주, 괴산, 단양)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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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기(김포, 파주, 부천, 고양, 시흥, 안산)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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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전북환경본부 관할 제외)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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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 |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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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세종, 충남, 충북(수도권동부환경본부 관할 제외) |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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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전북, 제주 경남(남해시, 하동군) |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부 |
최종수정일 : 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