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대응하기 어려운 화학물질관리법, 한국환경공단이 도와드립니다!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노후화된 시설의 유해·위험요소 개선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무료로 진행합니다.

세부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 사전 서면자료 검토
    • 서면자료 작성방법 설명
    • 취급시설 점검
  •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컨설팅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설명
    • 취급시설 점검
  • 화학안전관리 집중케어 ‘화학안전주치의’
    • 주기적 방문을 통한 화학안전관리 집중 컨설팅
    • 화학안전 정책, 시설기준 제정 등 화학안전 최신동향 정보 제공
    • 시설 기준 외 화학사고 저감을 위한 사업장 맞춤형 개선 방안 제시
  •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지원을 통해 취득한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추진실적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컨설팅기술지원(건) 800 1,000 1,100 1,100 855 862 1,403 1,156 900 1,340
보조금
지원
업체수
(개소)
- - - - - - - - 327 337
보조금
지원
- - - - - - - - 6,612 6,324

컨설팅 진행절차

이미지

신청자격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 · 운영 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 * 사업 참여 신청서 다운로드
      • * 사업자등록증
      •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접수방법
    • E-MAIL, 팩스, 우편 접수
      • * E-mail : safechem@keco.or.kr
      • * 우편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 * 인터넷 : www.safechem.or.kr (좌측하단 '중소기업 무료 기술지원 안내')
  • 접수문의 및 접수처
    • ARS 1899-1744

보조금 지원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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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안내

  • 접수방법
    •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 www.safechem.or.kr 에서 신청(공지사항의 메뉴얼 참고)

       ※ 시스템 회원이 아닐 시 회원가입 필요

  • 접수문의 및 접수처
    • ARS 1899-1744 연결 후 '0번'

신청방법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총괄 본사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
ARS 1899-1744
서울, 강원,
경기(수도권서부환경본부 관할 제외),
충북(음성, 제천, 충주, 괴산, 단양)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부
인천,
경기(김포, 파주, 부천, 고양, 시흥, 안산)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3부
부산, 울산,
경남(전북환경본부 관할 제외)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2부
대구, 경북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대전, 세종, 충남,
충북(수도권동부환경본부 관할 제외)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경남(남해시, 하동군)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 2부
  • 담당부서 : 화학시설검사3부
  • 담당자 : 정우찬
  • 연락처 : 02-3153-5484

최종수정일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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