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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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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인터넷 누리집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누리집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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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5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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