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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깨끗한 도로환경관리를 위해 이동측정차량으로 측정된 도로 재비산먼지 측정자료를 대국민 정보제공 및 행정기관에 제공하여 효율적인 도로청소를 유도합니다.

이동측정차량과 자료전송·저장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는 측정관리시스템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중 공기역학적 입경 10㎛ 이하인 입자상 물질의 농도를 1초주기로 신속·정확하게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오염심화 도로의 빠른 파악 및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선진 환경 관리 시스템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개요

관계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 환경부 훈령(제4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대상지역
포천,동두천,파주,양주,의정,고양,김포,강화,인천,부천,광명,서울,구리,남양주,하남,과천,시흥,안양,성남,의왕,안산,수원,화성,오산,용인,이천,여주,평택,안성,태안,서산,당진,아산,천안,진천,음성,충주,제천,단양,청주,세종,공주,예산,홍성,청양,보령,부여,논산,대전,계릉,익산,서천,군산,전주, 구미, 칠곡, 대구, 정산, 영천, 포항,경주,울산,양산,부산,김해,강원,고성,진주,하동,광양,여수,순천,광주,나주,영양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조)

이동측정차량 측정물질 및 측정원리
내용
측정물질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휠)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해서 재비산되는 먼지 중 공기역학적 등가입경이 10㎛ 이하인 먼지
측정원리 도로 재비산먼지의 농도와 배출량 산정을 위하여 시료채취,분석,데이터저장이 가능하도록 개조·개발된 측정 장비를 탑재한 차량으로,도로 재비산먼지 중 PM10의 농도를 1초 주기로 신속 정확하게 측정
  • 측정장비
    • 광산란방식의 먼지농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1초마다 실시간으로 PM10 농도를 측정
  • 차량주행
    • 차량이 주행하면서 발생하는 입자상물질을 2단 등속흡인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
  • 먼지농도계산
    • 타이어 뒤에서 측정한 재비산되는 먼지농도()와 배경먼지농도()의 차이 먼지[△Dust]
Left_PM10 / Right_PM10 / Background_PM10

도로 재비산먼지(△Dust)

= 차량 주행 시 좌ㆍ우측 타이어 후면에서 재비산되는 먼지(평균)농도() - 배경먼지농도()

재비산먼지(△dust)농도

= {(좌측_PM10농도 + 우측_PM10농도)/2}-배경먼지_PM10농도



△Dust : 도로재비산먼지 농도(㎍/㎥)
Left_PM10 : 좌측 전륜 타이어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농도(㎍/㎥)
Right_PM10 : 우측 전륜 타이어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농도(㎍/㎥)
BG_PM10 : 차량 지붕 상단에서 측정된 대기중 먼지 농도(㎍/㎥)

시스템 운영체계

이미지

대국민 정보공개

  • 관련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4조
  • 공개주기 : 월 1회로 익월 15일까지 자료실 게재
  • 대상정보 : 측정일시, 지자체명, 도로명, 측정농도, 오염범례

관련사이트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시스템 https://www.cleanroad.or.kr

담당부서 안내

관할지역 담당부서 비고
소 속 연락처
총괄 본사 기후대기본부
대기환경처 유해대기부
032)590-4675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유해대기부
  • 담당자 : 모태영
  • 연락처 : 032-590-4695

최종수정일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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