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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압수물자원화사업

압수물자원화사업

불법게임기 이미지

불법게임기를 자원으로, 압수물자원화사업

압수물자원화사업이란? 검찰, 경찰, e-순환거버넌스와 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단속을 통해 압수된 불법게임기를 폐기·자원화하는 사업

※ 불법게임기란? PC방, 무등록시설, 사행성불법게임장 등에서 유통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못했거나 거부된 게임기, 등급분류 기준과는 다르게 개조하거나 변조한 게임기

주요경과

  • 압수물 운송·보관·폐기 및 자원화 시스템 구축 및 협약체결(경찰청, '07.3)
  • 공단 「압수물 위탁보관 및 폐기·공매 등 처리기관」 지정(대검찰청, '08.12)
  • 「압수물 운송·보관·폐기 및 자원화 추진」업무협약 체결(경찰청, '12.5)
  • 「불법게임기 인수·보관·폐기 및 자원화 사업」업무협약 체결(게임물관리위원회, '17. 5)
  • 압수물자원화사업 수행체계 개편('24.03.) - (기존) 압수물(사행성게임기 및 PC) 인수, 보관, 폐기·자원화 → (변경) 압수물 인수, 보관

업무 절차도

검경찰,공단 > 사용자 > 단속 압수(검경찰) > 운송(지자체) > 보관(공단) > 폐기 자원화, 공매, 특별처분 / 단속 압수(검경찰) > 폐기 공매 등 요청 > 폐기 자원화, 공매, 특별처분(공단) > 폐기 공매 등 결과통보 > 단속 압수(검경찰) / 폐기 자원화 > 주요부품 : 일반 경쟁입찰, 부대물품 : 재활용업체 ( 일반경쟁입찰 ) / 공매,특별처분 > 국고납입, 무상기증( 한국정보화진흥원 ) / 특별처분(공단) > 국고납입, 무상기증 ( 한국정보화진흥원 )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폐자원순환관리부
  • 담당자 : 장원
  • 연락처 : 032-590-4156

최종수정일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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