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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평가로 깨끗한 땅인지 확인하세요!"
토지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토양오염여부를 자율적으로 조사하여 토양오염 정화주체와 관련된 다툼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받음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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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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