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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포장재재질구조평가제도


포장재재질구조평가제도

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제도란?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 ·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2019.12.25 시행]

적용대상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평가 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
  •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

평가 및 표시 과정

1. 의무생산자 자체평가 > 2. 환경공단 평가 확인 > 3. 평가결과 표시

의무생산자의 자체평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 고시)의 [별표 2]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판정방법'에 따라 자체평가 후 평가 결과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환경공단 평가 확인

  • 신청시기 : 의무생산자는 자체평가 실시 후 포장재의 제조·수입 또는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신청서류 목록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포장재의 재질·구조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증빙서류 ('재활용어려움' 등급은 서류제출 예외)
  • 처리기한 : 10일
  • 제출처 : 전산시스템(www.iepr.or.kr)의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메뉴를 통해 신청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결과) 표시

  •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 각목)를 제외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 ‘재활용 보통’ 등급 이상에 대한 표시는 의무 생산자 선택
  • 분리배출 표시 예외 포장재라 하더라도 PVC 및 PVDC 재질의 식품 포장용 랩 필름 포장재는 표시대상임
등급도안예시
일괄표시

구분, 구성, 도안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 포장재의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시하는 경우
이미지이미지이미지
  • 제품 포장재의 정면,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
  • 이미지 이미지
  •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시하는 경우
  • 이미지 이미지
  •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
  • 주 재질 외 뚜껑, 잡자재 등이 일괄표시 된 경우, 일괄표시 아래 표기

[근거: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환경부고시)]

등급평가 및 표시 절차

1. (의무생산자)자체평가 및 평가신청서 제출 > 2. (환경공단)제출서류 검토 ( > 서류검토 외추가 확인 필요시 (환경공단) 시험분석, 현장방문) > 3. (환경공단) 평가 결과서 통보(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 ) ( > 이의가 있는 경우 1. (의무생산자) 이의신청 ( 통보 후 30일 이내 ) < > 2. (환경공단) 결과통보 ( 이의신청 후 10일 이내)) > ( 평가를 받은 후 제품출시 가능( 다만, 환경공단으로부터 기한 내 평가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대상)) > (이의가 없는 경우) 3. (의무생산자) 평가결과 표시 ( 평가 확인 후 6개월 이내 ) (제조공정의 변경 등 불가피하게 6개월 내 표시가 어려운 경우 추가 9개월 연장신청 가능)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지역 담당부서 전화번호
포천, 동두천, 의정부,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성남, 광주, 여주, 용인, 이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수원, 오산, 평택, 안성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31)590-0651~6, 76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제도운영1부
(02)3153-0570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제도운영1부
(051)366-3761~2, 3764~5, 3770~3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53)580-7541,7545~6, 7553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42)939-2338~9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62)949-0745, 0747
강원도 강원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33)240-9542,9547

전라북도

전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063)279-0835~9

충청북도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043)219-6442~3, 64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사 (064)723-6542
총괄 본사 자원순환본부
생활폐기물처 제품EPR운영부
(032)590-4161~6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제품EPR운영부
  • 담당자 : 김예지
  • 연락처 : 032-590-4164

최종수정일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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