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재 재질 · 구조 평가제도란?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 ·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2019.12.25 시행]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
|
|
|
[근거: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고시(환경부고시)]
관할지역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포천, 동두천, 의정부, 가평,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성남, 광주, 여주, 용인, 이천,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수원, 오산, 평택, 안성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제도운영부 |
(031)590-0651~6, 76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연천, 파주, 양주,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산, 화성)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제도운영1부 |
(02)3153-0570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제도운영1부 |
(051)366-3761~2, 3764~5, 3770~3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대구경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
(053)580-7541,7545~6, 7553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권환경본부 제도운영부 |
(042)939-2338~9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제도운영부 |
(062)949-0745, 0747 |
강원도 | 강원환경본부 제도운영부 | (033)240-9542,9547 |
전라북도 |
전북환경본부 제도운영부 |
(063)279-0835~9 |
충청북도 | 충북지사 제도운영부 | (043)219-6442~3, 6425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지사 | (064)723-6542 |
총괄 | 본사 자원순환본부 생활폐기물처 제품EPR운영부 |
(032)590-4161~6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