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인증시험 및 검사


자동차 인증시험 및 검사

청정한 자동차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차인증검사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작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의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인증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자동차 환경분야(배출가스 및 소음)의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 간소화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자동차 및 개별 원동기 인증시험 및 인증생략

개요
인증검사 인증생략
개별자동차 및 개별 원동기(건설기계, 농업기계)의 소음 및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실시하여 국내 소음 허용기준 및 배출가스 기준 초과여부를 확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차량에 대하여 인증시험을 생략하는 등 인증절차가 간소화된 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

<수입차량 인증검사의 구분>

구 분 정식수입자동차 개별수입자동차
인증 종류 인증 인증생략
인증서 발급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수입자 자동차 제작자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등)
자동차 제작자가 아닌 자
(개별수입상 또는 개인)
인증검사 대상 차종별 검사 차량에 대한 검사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대수에 대해서 샘플링 검사 가능)
관련 법령
구분 배출가스 소음
공통 환경부고시 제2021-28호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150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자동차/이륜차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작자 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소음·진동관리법 제33조(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5조(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농업/건설기계 환경부고시 제2020-213호 농업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0-212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등에 관한 규정
해당없음
(농업기계 및 건설기계는 소음규제 적용대상이 아님)
개별자동차(개별 원동기 포함) 인증시험 및 인증생략 업무절차
[자동차 배출가스 소음인정시험] / 민원인(개별수입업체/제작사,인증대행업체 등) > 시험신청 > 한국환경공단에서 서류 검토 후 서류미비시반려 or 적합 > 민원인 ( 시험차량 입고 ) >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소음시험 ) > 이상시 재입고 요청 or 시험 완료 > 결과 통보 > 불합격시 민원인은 시험차량 수리, 합격시 성적서 수령 / 인증서 발급  / 민원인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인증서 신청 후 서류검토 > 서류 미비시 반려 or 적합 > 인증서 발급 > 민간인( 인증서 신청) / 민원인은 한국 환경공단에 인증 생략서 신청 > 서류 검토 후 미비시 반려 or 인증생략서 발급 > 민간인(인증서 신청)

※ 접수부터 발급까지 모든 절차는 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하여 진행


민원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요
  • 투명하고 공정한 인증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대기실에 시험과정을 공개
  • 민원인에게 신뢰성있는 시험결과를 제공 및 민원처리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공개시스템 운영
공개시스템
인증시험 실험실 이미지

인증시험 실험실

인증시험 실험실 공개화면 이미지

공개화면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자동차인증검사부
  • 담당자 : 김재익
  • 연락처 : 032-590-5173

최종수정일 : 2024-07-2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페이지상단으로이동
닫기

환경정보 시스템

닫기

환경정보 앱 ※ QR코드를 찍거나 터치하면 앱 설치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앱

현장정보(이동통신단말기)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