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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 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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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원인물질 확인절차란?
  • 독성원인물질 확인절차는 생태독성저감절차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성이 저감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요인에 의해 독성이 발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 독성원인물질이 무엇인지 밝혀내면 어디서 그 물질이 배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독성을 저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독성원인물질 확인절차는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에서는 독성원인물질의 특성을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정확한 독성원인물질을 규명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그 물질이 독성원인물질이 확실한지 확증실험을 실시 하여 최종 독성원인물질을 찾아냅니다.
독성원인물질 확인절차 1단계
  • 폐수시료에 다양한 이화학적 처리를 하여 독성 시험 실시하여 어떤 원인에 의해 독성이 발현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원시료의 독성에 비해 각 유형별로 처리된 시료의 독성을 비교하여 어떤 처리를 한 시료에서 독성이 저감되는지를 확인하여 독성원인물질군을 확인하게 됩니다.
원시료 > 원시료 독성시험 / 원시료 > 휘발성물질 제거, 부유물 독성시험, 유기화합물 제거, 중금속물질 제거, 산화제 제거 / 암모니아 제거

원시료

  • 휘발성물질 제거
  • 부유물 독성시험
  • 유기화학물 제거
  • 중금속물질 제거
  • 산화제 제거
  • 암모니아 제거
독성원인물질 확인절차2단계:독성원인물질 확인
  • 1단계에서 독성물질의 특성이 확인되면, 확인된 물질군에 대해 세부적인 화학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 독성이 그 물질군에 의한 것인지를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시료를 처리하여 1단계에서 확인되지 않는 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독성시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중금속 / 중금속 분석, 중금석 제거 시험 > 염소 / 총 잔류염소량 분석, 중금속 분석 결과와 비교 > 여과 / 부유물 제거 > 여과 / C18 용출 시험, HPLC 분석, GC/MS 분석
  1. 중금속

    • - 중금속 분석
    • - 중금속 제거 시험
  2. 염속

    • - 총 잔류염소량 분석
    • - 중금속 분석 결과와 비교
  3. 여과

    - 부유물 제거

  4. 여과

    • C18 용출 시험
    • HPLC 분석
    • GC/MS 분석 등

독성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처리방법

처리방법 독성의심 물질
SPMD 비극성 유기화합물
제올라이트 암모니아
면역항체 일부 농약류
활성슬러지 무기화합물
이온교환수지 무기화합물
초저온동결법 무기화합물
황화제2철 무기화합물
활성알루미늄 불소
살균 병원균, 기생생물
활성탄,XAD 유기화합물
활성탄+EDTA 극성유기화합물
독성원인물질 확인절차3단계:독성원인물질 확증
  • 1,2단계의 독성원인물질확인절차를 거쳐 독성원인물질을 구체적으로 찾아낸 후 폐수의 독성이 실제 그 물질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 3단계에서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각 방법은 원인물질과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설명
상관관계분석 독성정도와 의심물질 농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독성물질 주입 독성원인 의심물질을 시료에 인위적으로 첨가하여 독성반응을 조사
물질비율분석 분석된 각 물질별 독성 값의 합이 실제 시료의 독성값과 일치 여부 확인
단일물질별 분석 각 독성원인 의심물질별 독성값과 시료 내 존재비율을 구하여 예측치와 유사여부 확인
독성물질 제거시험 독성원인 의심물질을 제거한 후 독성제거 유무 확인
독성반응분석 독성원인 예상물질
생태독성 저감방법 소개

생태독성배출량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생산설비, 사용물질 및 폐수처리설비의 평가를 통해 독성저감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독성저감절차 중에 포함된 독성원인물질탐색(TIE)는 독성저감평가의 하위개념으로써, 독성저감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성저감은 원료물질, 생산공정, 폐수처리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성유발가능요인을 하나씩 찾아나가는 방법이며, 대개의 경우 폐수처리시설 운영조건, 폐수배출 생산공정 개선 등을 통해 생태독성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USEPA에서 안내한 일반적인 독성저감절차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독성저감방법입니다.

일반산업시설의 독성저감방법 흐름도

독성저감 시작, 유입수/배출수 수질자료, 공장 및 공정 자료 > 정보 및 자료 수집 > 설비 유지보수 평가 : 시성 청결, 시설 운영, 폐기물 취급 / 사용 화학물질 평가 :세척과정, 사용물질, MSDS / 폐수처리시설 평가 : 처리효율, 배출수 특성, 처리시설 특성 > 독성이 저감 되었는가? > 예 ( 동성저감방안 확정 ), 아니오 ( TIE (독성원인 평가) 수행 ) / 독성처리 측면 : 최종 배출수 처리방법 평가 > 동성저감방안 확정 / 원인물질 측면 : 독성원인 평가 > 원인제어 및 처리공정 평가 > 최적 방안 선택

공공처리시설의 독성저감방법 흐름도

독성저감 시작 > 독성저감평가 목표 수립 > 관련자료 취합 > 처리시설 성능평가 > 유입수 독성분석, 공공하폐수 처리시설 성능 평가 >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가 > 아니오( 독성관리방안 평가 > 전처리 단계 검토, 처리장 내 관리 평가 > 독성관리방법 선택 > 독성관리방법 및 추적관찰 수행) , 예( 독성원인 물질 탐색 ) >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가 > 아니오( 독성관리방안 평가 > 전처리 단계 검토, 처리장 내 관리 평가 > 독성관리방법 선택 > 독성관리방법 및 추적관찰 수행), 예 (독성원인 물질 탐색 ) >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가 > 아니오( 독성관리방안 평가 > 전처리 단계 검토, 처리장 내 관리 평가 > 독성관리방법 선택 > 독성관리방법 및 추적관찰 수행), 예 (독성원인 물질 탐색 )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생태독성관리부
  • 담당자 : 김종선
  • 연락처 : 032-590-3983

최종수정일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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