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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운영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운영

측정대행계약관리 제도

법적근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 ⑦ 측정대행업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표준계약서 및 계약 시 준수사항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제16조의2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 제16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7항에 따른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추진경과

계약관리기관 소개

계약관리기관 역할

측정대행계약관리

용역이행능력평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측정인.kr)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측정대행계약관리TF팀
  • 담당자 : 이문영
  • 연락처 : 032-590-4657

최종수정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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