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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사업개요

사업명
  •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목적
  • 국가의 순환경제 목표(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향상을 위해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순환경제 목표부여·평가와 병행하여 재정적 지원으로 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이행지원사업 실시

사업내용

지원현황
구분 개소 총사업비 지원액
중견 중소
2021년 16 16 51억원 22억원
2022년 15 9 53억원 20억원
2023년 14 15 53억원 24억원
2024년
진행중
진행중 진행중
신청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지원규모) 25억원
  •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이내(지원대상자별 최대 2억원 이내)

  • (지원범위) 자원순환시설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에 한함
성과관리 기업지원사업 사업대상 - 성과관리 기업지원사업 사업대상의 지원분야, 신청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를 제공합니다.
지원 분야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자원순환 시설 ·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공정개선 시설
· 폐기물 재이용 시설
· 폐기물 재활용 시설
* 공고문 [참고1] 지원대상 자원순환시설 참고
· 지원대상자별 총사업비의 50%이내, 최대 2억원
* 총 사업비의 50%이내

사업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 사업자 : - e-나라도움에서 사업 신청 ) > 사전검토 ( 한국환경공단 : - 서류 적합성 검토 후, 추가 보완자료 요청 - 현장조사 실시 ) > 사업신청서 평가( 위원회 :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사업 평가,선정 ) > 선정결과통지( 한국환경공단<->지원대상자 : - 지원대상자에 선정결과통보 - 지원대상자는 사업등록(e-나라도움) 및 수요기관 등록(조달청) 실시) > 계약체결 및 시설설치( 지원대상자 : - e-나라도움과 연계한 조달청을 통한 계약 체결 - 착수신고서 제출 및 선급금 신청(70%이내)) >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 지원대상자 : - 시설 설치(시운전 포함) 후, 설치완료서 제출 - 선급금을 제외한 보조금 잔액 신청) > 준공확인 및 보조금 지급( 한국환경공단 : - 설치확인 현장점검 및 감량 검토 - 보조금 준공액(잔액) 지급) > 사후관리(3년간)(지원대상자 : - 매년 사업성과보고서 제출(차년도 3월말까지))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자원순환성과부
  • 담당자 : 김준하
  • 연락처 : 032-590-5065

최종수정일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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