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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

순환자원정보센터 로고

자원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순환자원정보센터가 함께합니다!

순환자원정보센터는 단순 소각·매립되는 폐기물과 순환자원이 가치 있게 순환이용 될 수 있도록 재활용 및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등 수요와 공급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환경정보센터입니다.

법률근거

자원순환기본법 제24조(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이용 기술 등의 정보를 관리·제공하는 순환자원정보센터 (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그 설치·운영 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순환자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18.1.1>

이용대상

  •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재활용)자 및 일반 국민 누구나

주요제공서비스

  • [업체정보] 원하는 조건의 운반·처리(재활용)업체를 직접 조회
  • [순환정보] 유익한 자원순환 관련 정보를 조회
  • [유통지원] 처리가 어려운 폐기물 무료 컨설팅
  • [전자거래] 수수료없이 전자입찰부터 전자계약까지 한번에
  • [순환장터] 온라인으로 폐기물 공급자/수요자간 거래 협의
  • [재활용폐기물신고]생활폐기물의 위탁처리실적,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사항

세부내용

자원순환 정보제공
자원순환 정보제공
업체정보

① 순환자원 인정업체 : 순환자원 인정정보

② 수집 ·운반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 정보

③ 재활용 ·처분업체 : 재활용 및 처분업 허가업체 정보

④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및 신고 시설 정보

⑤ 처리신고업체 : 폐기물처리 신고업체 정보

⑥ 수거회수처 : 중소형 폐가전, 폐자동차 회수처 정보

순환정보

① 재활용시장동향 : 시장분석, 이슈분석

② 재활용가격 : 재활용가능자원 월간가격정보

③ 재활용방법 : 주요 품목 27종 재활용 방법

④ 재활용우수사례 : 한국산업단지공단 재활용우수사례

⑤ 재활용환경성평가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현황

⑥ 폐기물유해성 : ' 폐기물관리법 제18조2' 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

⑦ 법령·행정규칙 : 환경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⑧ 특허정보 : 폐기물 재활용처리에 관련된 특허정보

⑨ 학술정보 : 폐기물 재활용처리에 관련된 학술정보

유통지원 서비스
  • 대상물품 : 폐기물,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재활용제품 등
  • 신청대상 : 전국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사업장
  • 주요내용 : 순환자원정보센터 정보를 활용하여 최적화된 조건의 거래상대(사업장) 중개
유통지원 신청(사업장) > 회원가입 > 유통지원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유통지원 신청(사업장) > 지역별 담당자 배정 > 온오프라인을 통한 최적 업체매칭 > 사업자간 중개 / 기대효과( 소각 매립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감소,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배출자 : 처리비용 절약 -처리자 : 원료의 안정적 거래처 확보, 비용 절감 ) / 배출자 : 지원전 ( 고비용 폐기물 처리, 폐기물 적재 공간 부족, 소각, 매립 시 오염문제 발생 ), 지원후 ( 폐기물 처리비용감소, 소량 폐기물 처리 가능, 상시 수거 가능한 거래처 확보) / 처리자 : 지원전( 정기적인 원료 수급의 어려움, 소량 폐기물 수거 시 추가 비용 발생), 지원후( 안정적 자원 공급 거래처 확보, 원료 무상 지원을 통한 경제적 효과)
전자거래 서비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55호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기관의 경우로 폐기물 등의 처리용역, 제조·구매 및 매각의 입찰·계약에 대한 정보처리장치로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 지정
  • 대상물품 : 폐기물,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재활용제품 등
  • 사용대상 :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법 적용기관, 일반 사업장 등
  • 주요기능 : 전자입찰, 전자수의, 전자계약 등
전자입찰 : 인터넷으로 조달 또는 매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찰 방식 / 입찰수수료LOW, 폐자원 거래를 원하는 사업자 누구나 OK!, 모든 폐자원 거래 가능 ( 입찰물품 ) 폐기물, 재생원료, 불용설비 등 / 공고등록 : 사업자 회원가입 > 공인인증 > 공고등록/개시 개찰 > 낙찰자 선정 / 입찰참가 : 사업자 회원가입 > 공인인증 > 참가할 공고 선택 > 입찰보증급 납부 > 최종제출 / 전자수의 : 온라인으로 견적공고 및 견적서를 제출하고 공고자가 거래대상을 선정하거나 수의시감을 통해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하는 거래방식 ( 소량, 소액 거래에 적합 ) / 입찰보증금 및 계약 이행담보에 대한 부담 NO! / 인터넷상으로 수의시담을 통한 자유로운 가격협의(요청, 수용, 조정, 거부) / 모든 폐자우너 거래 가능 ( 입찰용품 ) 폐기물, 재생원료, 불용설비 등 / 공고등록 : 사업자 회원가입 > 공인인증 > 공고등록/개시 > 견적개봉 > 거래대상 선정 / 입찰참가 : 사업자 회원가입 > 공인인증 > 참가할 공고 선택 > 견적서첨부 > 최종제출 / 순환장터 : 폐기물, 순환자원을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재활용제품, 재생원료 등 판매(처리)가 어려운 자원 거래 협의 방식 / 전자계약 : 전자입찰, 전자수의, 순환장터 등 거래 협의 결과와 연계한 전자계약 방식
재활용폐기물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3항 (시행 2020.11.27)
  • 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의 위탁처리 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대상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 신고사항 :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
처리업자(재활용품 생산) /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이내 / 수거업자(재활용폐기물 수거) / 신고사항 입력 제출(처리실적 및 처리방법), 재활용폐기물 신고 지원( 상호 협의, 계약서 명시 등), (필요시) 신고지원 - 지원내용 : (품목별 수거량 및 공급업체 정보 등), - 제공방법(서면 또는 시스템 입력) / 공동주택 등 배출자 ( 재활용폐기물 배출 ) / 신고사항 입력 신고, 재활용폐기물 배출 신고( 폐기물관리법 제 15조 제 3항 ) / 배출자 신고사항 - 계약사항 * 신규, 변경 ( 계약내용 및 처리업체 ), 처리실적 * 월별(품목별 위탁 처리량), 처리방법 * 월별(품목별 재활용업체 등) / 지자체( 재활용폐기물 관리 ) / 신고 확인, 승인, 재활용폐기물 통계 관리(폐기물관리법 제 15조 제 4항), 모니터링 관리 : - 모니터링(배출자 신고 이행관리 등), - 제공방법(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적 등)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총괄

본사 자원순환본부

생활폐기물처 생활폐기물정보부

032-590-4242~3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생활폐기물정보부
  • 담당자 : 김신애
  • 연락처 : 032-590-4242

최종수정일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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