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주체 | 역할 |
---|---|
소비자 |
○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철저 |
재활용의무생산자 |
○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 (자원재활용법 제16조) |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 (자원재활용법 제27조 의거 인가법인) |
지방자치단체 |
○ 분리수거 업무 철저(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 |
한국환경공단 |
○ 생산자별 출고량, 회수·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승인 |
환경부 |
○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
구분 | 의무대상 | 면제대상 | ||||
---|---|---|---|---|---|---|
포장재 [필름류 제품 5종 포함 (PVC재질 제외)] |
EPR대상 |
분류 |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류 | 발포합성수지 | 유리병 | |
제조업자 |
매출액 |
10억미만 |
10억미만 |
10억미만 |
||
출고량 |
4톤미만 |
0.8톤미만 |
10톤미만 |
|||
수입업자 |
수입액 |
3억미만 |
3억미만 |
3억미만 |
||
수입량 |
1톤미만 |
0.3톤미만 |
3톤미만 |
|||
제품 |
EPR대상 제품을 |
EPR대상 제품 (필름류 제품5종 및 합성수지재질제품 15종 제외) |
면제기준없음 |
|||
합성수지재질 제품(15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1호 |
● 제조 및 판매업자(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① 연간 매출액 : 10억원 미만 / ② 연간 제품 출고량 : 10톤 미만 ● 수입업자(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① 연간 수입액 : 3억원 미만 / ② 연간 제품 수입량 : 3톤 미만 ※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15종 재활용의무 면제기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
구분 | EPR대상 제품 · 포장재 | |
---|---|---|
제품 | 전지류 |
가. 수은전지 |
타이어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
|
윤활유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
|
조명제품 |
가. 형광등 나. 발광다이오드(LED)조명 |
|
양식용부자 |
수산물 양식용 부자(浮子) |
|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
|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
합성수지 재질의 김발장 |
|
필름류제품 |
가. 완충 포장이나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필름류 나. 세탁업에서 모피제품,의복 및 그밖의 직물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름류 다. 플라스틱 봉지 · 봉투(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 라. 1회용 비닐장갑 마. 식품 포장용 랩 필름 |
|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
1. 산업용 필름 2. 교체용 정수기 필터 3. 안전망 4. 어망 5. 로프 6. 폴리에틸렌 관 7. 폴리염화비닐(PVC)제품 8.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9. 파렛트 10. 플라스틱 운반상자 11. 창틀·문틀 12. 바닥재 13. 건축용 단열재 14. 전력·통신선 15. 자동차 유지관리용부품 |
|
포장재 | 음식료품류, 농·수· 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등의 포장재 |
가.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에 한함) |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
필름 · 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
|
1회용 봉투 쇼핑백 |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 · 쇼핑백(종량제 봉투 제외)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