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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위해성평가


토양오염조사 및 관리

우리가 생활하는 땅, 이제는 위해성평가를 통해 땅속 건강까지 관리합니다!

위해성평가는 오염된 토양 속의 오염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위해성평가 결과를 토양정화의 범위, 시기 및 수준 등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위해성평가를 통해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정화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해성평가 절차

1단계 : 위해성 평가 계획서 작성(정화책임자) - 작성 : 정화책임자 환경부 장관 - 검토 : 환경부장관이 검토 후 결과 통보 / 2단계 : 위해성 평가 수행( 정화책임자 ) - 1. 오염범위 및 노출농도 결정 > 2. 노출평가 > 3. 오염물질 독성평가 > 4. 위해도 결정 > 5. 정화목표치 설정 / 3단계 : 위해성 평가서 작성(정화책임자) -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제출 / 4단계 : 위해성 평가서 공고 및 공람 (환경부장관, 지자체장)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및 주민의렴 수렴 / 5단계 : 위해성평가 검증(환경부장관) - 검증요청 : 정화책임자 환경부장관 - 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검증위원회 구성 및 검증 / 6단계 : 정화 또는 사후관리 ( 정화책임자 ) - 위해도에 따라 정화조치 또는 사후관리(위해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점까지 관리)

위해성평가 대상 지역 및 물질

위해성평가 대상 지역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1. 국유재산으로 인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한 지역

2. 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지자체장이 정화를 실시하려는 지역

3.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이라고 입증된 지역

4. 그밖에 위해성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 중금속류(8종)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2. 유류(5종)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석유계총탄화수소(TPH)

3. 기타(1종) : 불소

4.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정화사례

위해성 평가결과에 따른 정화조치의 예(장항 송림숲 사례) / 위해도 저감조치 1. 철산화물 안정화(금속산화물에 비소를 흡착시켜 위해도 저감) 2.식물정화(식물체 내에 비소를 축적하여 위해도 저감) 3. 식생매트 & 복토 ( 수용체로의 노출경로 차단 ) 4. 펜스설치( 일부지역출입통제 ) / 기대효과 1. 토양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관리(오염제거중심 > 토양의 기능중심으로 변환) - 130,000여 그루 소나무 보존. CO2절감(1,100톤/년) 2. 저감조치 후 위해 요소 지속적 모니터링(비산연지 측정, 토양시료채취 및 분석) 3.오염된 불모지를 생명 넘치는 땅으로 / 송림숲(위해도 저감 기준 90.6mg/kg)(비소 109.2 mg/kg > 비소(As)의 1지역 정화기준(25mg/kg) , 발암위해도 1.30*10^-5, 송림산림욕장 내 숲, 산책로(사람 출입이 빈번), 위해도 저감조치 - 철산화물 안정화, 식물정화, 식생매트&복토) / 장암 숲(위해도 저감 기준 143.9mg/kg) > 비소 268.2mg/kg > 비소(As)의 1지역 정화기준(25mg/kg), 발암 위해도 1.96*10^-5, 사람 출입 없는 숲, 위해도 저감조치 -일부지역 펜스설치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토양지하수계획부
  • 담당자 : 김유진
  • 연락처 : 032-590-5112

최종수정일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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