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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물공급 취약지역 지원


지하수 오염지역 조사관리

누구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지하수 제공!

물 공급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수질기준 초과관정에 대한 시설개선 및 마을공용 음용관정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한 물 환경 조성 및 국민의 기본 물 복지를 개선합니다.

수행근거

  • 지하수법 제9조의8(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1조(물 공급 취약지역)
  • 물 공급 취약지역:상수도 미 보급지역, 가뭄 등에 취약한 지역, 수질오염으로 대체 수원이 없는 지역 등

추진절차

기초자료 분석 및 관리실태 현장점검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자체 협의 > 시설개선 및 기술지원 마을 공용관정 설치 > 개선효과 검토 및 사후관

사업내용

지하수 시설개선 예시

기술지원 예시

마을공용관정 설치 예시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지하수환경관리부
  • 담당자 : 오현지
  • 연락처 : 032-590-3891

최종수정일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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