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 수질기준 초과 또는 초과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폐수처리시설관리 및 저감방안을 도출, 제시함으로써 생태독성관리제도를 이해하고 폐수처리시설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술지원 대상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 대상은 500㎥/일 이상의 폐수를 포함한 하수를 유입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1~5종 폐수배출시설 중 생태독성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우려되는 시설, 전반적인 폐수처리시설 운영방안이 필요한 시설이라면 기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 '21년부터 : 폐수배출시설 전업종(82개 업종)
※ '20년까지 : 폐수배출시설 일부업종(35개 업종)
공공폐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11조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5에 해당하는 시설
※ 하수처리용량이 500㎥/일 이상이고 폐수배출시설의 폐수가 유입되는 시설
그 외 생태독성관리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외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되는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 나항 비고2]
폐수 무방류/ 전량 재이용/ 전량 위탁처리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외시설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7항]
기술지원 수행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2조(환경기술지원)
제12조(환경기술지원) ① 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고 환경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3조(위임 및 위탁)
제33조(위임 및 위탁)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