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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RSD) 수시점검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RSD) 수시점검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한국환경공단이 책임집니다.

대기 환경개선을 위하여 수도권 및 정밀검사지역에서 원격측정기를 이용하여 운행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과대배출차량의 점검 유도 및 관리를 통해 운행차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수시점검(RSD, Remote Sensing Device)

개요
  • 강제정차식 수시점검으로 인한 교통체증 유발, 교통사고 위험 상존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차량의 정차 없이 주행중인 차량의 배출가스를 측정하여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측정방법
  • (방법) 도로양편에 적외선, 자외선을 투사하는 측정기 및 반사기를 설치하고 통과하는 차량의 배출가스에서 흡수된 빛 에너지를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사업내용
  •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원격측정 수시점검 및 스마트사인 운영
  •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을 통한 과다배출차량 선별 및 통보
  • 원격측정 결과 전산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설치 및 운영
  • 원격측정지점 조사 및 선정
  • 전문정비사업자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수시점검 방식
차량진입 > 카메라 >  속도 / 가속도 반사기 > 반사거울 > 원격측정 스테이션 ( CO,CO2,HC,NOx)
원격측정기 구성 및 측정원리
품명 기기 측정원리 및 역할
광원검출기 광원검출기 배출가스 기둥에 적외선과 자외선을 방사하고 검사모듈은 반사거울에 의해 반사된 적외선과 자외선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 측정
반사거울 반사거울 광원에서 방사되어 배출가스를 통과한 적외선과 자외선을 180°로 반사하여 광원검출 모듈로 보냄
속도/가속도 측정기 속도/가속도측정기 2개 이상의 센서가 부착된 두개의 긴 바(bar)형으로 측정 대상 자동차의 속도 및 가속도를 레이저로 측정
번호판 촬영 카메라 번호판 촬영 카메라 측정대상 자동차의 번호판을 촬영, 자동차등록번호 식별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자동차운행관리부
  • 담당자 : 임창휘
  • 연락처 : 032-590-5191

최종수정일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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