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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생태 환경기초시설


수생태 환경기초시설

환경과 개발의 상생,
고농도 수질오염물질 적정처리를 위한 수생태 환경기초시설 설치

우리 공단은 환경과 개발이 상생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수생태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 및 정책지원 사업을 수행합니다.
산업폐수, 가축분뇨, 사고유출수 등 고농도 수질오염물질을 수생태 환경기초시설을 통해 깨끗한
물로 정화하여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기여합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개요
정의
  •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 17항)
국고지원율
  • 83년도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고 지원
  • 산업단지 : 국고 70%(수도권 50%)
  • 농공단지 : 국고 50~100%
    (일반 50, 추가지원 70, 우선지원 100)
재정지원 목록
  • 입주업체의 폐수처리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2010: 시설용량(전문/일): 1275, 시설수(개소): 145 / 2011: 시설용량(전문/일): 1433, 시설수(개소): 152 / 2012: 시설용량(전문/일): 1485, 시설수(개소): 155 / 2013: 시설용량(전문/일): 1486, 시설수(개소): 162 / 2014: 시설용량(전문/일): 1525, 시설수(개소): 176 / 2015: 시설용량(전문/일): 1628, 시설수(개소): 187 / 2016: 시설용량(전문/일): 1612, 시설수(개소): 192 / 2017: 시설용량(전문/일): 1643, 시설수(개소): 198 / 2018: 시설용량(전문/일): 1737, 시설수(개소): 208 / 2019: 시설용량(전문/일): 1869, 시설수(개소): 215
사업현황
정책지원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물환경보전법 제65조 제3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물환경보전법 제69조 제3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별도배출허용기준 검토(물환경보전법 제32조)
  • 폐수무방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제 33조)
  • 설치사업 국고정산, 관련 법령ㆍ지침 개정 지원 등
<년도별 검토 건수> 2015년: 135건 / 2016년: 117건 / 2017년: 98건 / 2018년: 84건 / 2019년: 70건 / 2020년: 84건
설치사업
  • 공공폐수처리시설 위ㆍ수탁 설치사업수행 (10건 수행 중)
    공공폐수처리시설 위ㆍ수탁 설치사업수행 (10건 수행 중) - 사업명, 사업비, 추진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추진현황
    연천 BIX 13,900 공사중
    세종 조치원 9,723 공사중
    여수국가산단(중흥, 4단계증설) 67,649 공사중(우선시공분)
    밀양 나노 융합 17,311 공사중
    파주법원폐수 연계 및 문산 총인 10,692 공사중
    평택 브레인시티(1단계) 37,121 공사중
    여수 노후폐수관로 정비 47,613 공사중
    여수 대기오염 방지개선 5,402 공사중
    진주상평 노후폐수관로 정비 43.256 공사중(우선시공분)
    달성 노후폐수관로 정비 32,785 설계중

완충저류시설

사업개요
완충저류시설의 정의
  • 공공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시설
추진현황
  • '91년~'94년 : 낙동강 페놀 오염 및 유기용제 사고 등
  • '02년 : 낙동강수계 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조 설치 의무화
  • '02년~'16년 :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17개소 설치(공단) 및 운영중}
  • '14년 :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지역을 낙동강수계에서 전국으로 확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신설)
  • '15년~ : 로드맵을 마련하여 우선순위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
사고발생시 흘러나오는 유독물질을 바로 방수시키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정화하는 완충저류시설의 공정을 보여주는 이미지
사업현황
정책지원
  •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관리 계획(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법령ㆍ지침 개정 지원 등
설치사업
  • 낙동강수계 17개 사업(함안칠서 완충저류시설 등) 완료
  • 완충저류시설 위ㆍ수탁 설치사업 수행(13건 수행 중)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사업명, 사업비, 추진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추진현황
청주오창과학산단 39,537 공사중
음성대풍산단 9,761 공사중
충주1~4산단 31,976 공사중
밀양나노융합국가산단 16,749 공사중
청주현도일반산단 10,794 공사중
청주일반산단 45,773 공사중
경산지식산단(2단계) 7,302 설계중
양산일반산단 21,499 설계용역정지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 49,699 설계용역정지
청주 오창제2산단 14,314 설계중
청주 옥산 산단 19,285 설계용역정지
김해 대동첨단일반산단 41,217 설계용역정지
충주 중원산단 7,934 설계용역정지
<완충저류시설의 이해> 하수도를 통해 물이 유입되면 독성감지장치(TOC, Oil, EC 등)를 이용해 검사해 정상 상태 일때는 방류하고 독성이 감지되면 완충저류시설로 옮겨 위탁처리 또는 처리시설로 연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개요
가축분뇨 (축산농가) > 수거 및 운반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 처리 후 방류(또는 재활용) > 공공수역 수질개선 / 가축분뇨 처리유형: 자원화: 88.8%(퇴비: 81.1%, 액비: 7.7%), 공공처리: 6.7%, 정화시설: 4.3%, 기타: 0.3% / 기축분뇨(양돈) 수질특성: (유입수질(처리전): -BOD: 30,000mg/L, -COD: 20,000mg/L, -SS: 30,000mg/L, -T-N: 5,00mg/L, -T-P: 900mg/L), (방류수질(처리후): -BOD: 30mg/L, -COD: 20mg/L, -SS: 30mg/L, -T-N: 600mg/L, -T-P: 8mg/L)
사업현황
정책지원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가축분뇨법 시행령 제3조)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재원협의(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타당성조사 검토
  • 설치사업 국고정산, 관련 법령ㆍ지침 개정 지원 및 기술컨설팅 등
설치사업
  • 가축분뇨처리시설 위ㆍ수탁 설치사업(4건 수행 중)
가축분뇨처리시설 위ㆍ수탁 설치사업(4건 수행 중)의 사업명, 사업비, 추진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추진현황
청도가축 24,000 설계용역정지
평택가축 19,590 설계용역정지
상주가축 12,800 설계중
홍천가축 19,000 설계예정
환경순환형 처리시설: 가축분뇨의 지원화를 위한 퇴액비화 시설 설치 (보령, 청도, 상주, 평택) / 기타 (정화처리시설): 가축분뇨 직정처리를 통한 공공수역 수질보전 (연천, 진천, 경주, 가평, 봉화)
환경순환형 처리시설이란?
  • (배경)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12년, 환경부)에 따라 가축분뇨 지원화시설 확대 설치 추진
  • (개념) 가축분뇨를 원료로 바이오가스 및 퇴액비를 자연 환원하여, '식물생장ㆍ먹이활동-배설ㆍ지원'의 환경순환적 처리체계 구축
  • (유형) 퇴액비화,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등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를 제공합니다.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총괄 본사 환경시설본부
수생태시설처 수생태설계부
032-590-4510
인천, 경기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3부

031-987-3334

02-3153-0666, 0668

경기, 강원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1부

031-776-5230

대전, 충남, 충북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1부
041-642-7752
광주, 전북, 전남, 제주 호남권환경본부
환경시설관리처 시설사업2부
063-464-8502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수생태설계부
  • 담당자 : 박진주
  • 연락처 : 032-590-4515

최종수정일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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