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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윤리경영 실천규정


  • 한국환경공단의 경영이념 및 각종 경영정보를 제공합니다.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윤리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① 윤리경영은 준법, 반부패 등 투명성 확보는 물론 이해관계자와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위한 고객서비스활동, 사회공헌활동, 글로벌 스탠더드, 인권보호 등 경영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윤리경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다른 내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조직

제1절 청렴·윤리위원회

  • 제3조(청렴·윤리위원회) 
  • ①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청렴·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상임이사 
  • 2. 비상임이사 중 2인
  • 3. 환경본부장
  • 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 중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5인 이내
  • ③ 이사장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 위원회 기능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직제규정」에 따라 윤리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4조(기능)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렴업무 및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2. 비윤리적 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청렴업무 및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회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청렴·윤리실행위원회 추진과 관련한 사항은 제외한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의 업무담당직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⑥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효력) 
  • ①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은 결의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위원회는 회의록 사본을 안건과 관련되는 부서에 전달하여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요구를 받은 부서장은 그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 진행상태 및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전담부서 설치) 
  •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렴·윤리경영 전담부서를 둔다.
  • ② 청렴·윤리경영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 전사적 청렴·윤리경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총괄 
  • 2. 청렴·윤리경영에 관한 외부평가 대응 총괄 
  •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4. 청렴·윤리경영 관련 부서별 업무분장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청렴·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사항
  • 제8조(회의록)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청렴·윤리실행위원회

  • 제9조(설치 및 구성) 
  • ① 청렴·윤리위원회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청렴·윤리위원회 산하에 본부별 청렴·윤리실행위원회를 둔다.
  • ② 청렴·윤리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 본부 본부장(단장)
  • 2. 위원 : 본부 부서장
  • 3. 간사 : 본부 선임부서 선임부장
  • ③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를 외부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 제10조(기능) 
  • 청렴·윤리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26.>
  • 1. 청렴·윤리취약분야에 대한 진단
  • 2. 청렴·윤리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 선정 및 본부 특성에 맞는 청렴·윤리프로그램 개발
  • 3. 청렴·윤리프로그램 추진상황 점검 및 효과성 평가
  • 4. 기타 청렴·윤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3절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

  • 제11조(구성) 
  • ① 윤리경영의 추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부패대책추진위원회(이하 제3절에 한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상임위원은 감사실장, 기획조정처장, 경영지원처장, 인재경영처장, 윤리경영실장 및「임직원행동강령」에서 정하는 분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 ④ 비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단 부서장 및 외부인사(시민환경감사관 및 외부회계감사인 등)를 대상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며, 해당 안건이 심의되는 회기 동안만 한시적으로 자격을 유지한다.
  • ⑤ 간사는 감사실의 담당부장으로 한다.
  • 제12조(기능)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체진단 
  • 2. 부패방지를 위한 핵심과제 선정 및 공단 특성에 맞는 반부패 프로그램 개발 
  • 3. 부패방지 추진상황 점검 및 효과적인 이행수단 확보 
  • 4.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조체계 확립 등
  • 제13조(소집) 
  •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에 부의할 의제는 소집권자가 발안한다.
  • 제14조(회의)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출석한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의무 등) 
  • ① 위원회는 회의록 사본을 안건과 관련되는 부서에 전달하여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관련 부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 진행상태 및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윤리규범
  • 제17조(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 ①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으로서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을 둔다.
  • ②이사장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행동기준이 되는 윤리헌장을 공단 각 사무실에 게시하여 모든 임직원이 항상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18조(적용대상)
  •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은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된다.
  • 제19조(준수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이사장은 윤리경영의 실천력 제고와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게 윤리경영 실천서약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제도

제1절 경영공시

  • 제20조(공시제도) 
  • ①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공단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고객의 경영참여 확대를 통한 고객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한 경영공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공시 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은 공단 경영공시지침에 따른다. 

제2절 신고센터

  • 제21조(신고센터)
  • ① 내ㆍ외부공익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사실내에 신고센터를 두고, 감사실장이 총괄한다.
  • ② 신고센터는 윤리경영에 저촉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제보나 고발을 접수, 처리하고, 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해야 한다.
  • 제22조(임직원의 내부공익신고 의무)
  • 임직원은 동료 임직원이 기업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고센터에 알리고 상담해야 한다.

제3절 윤리경영 홈페이지

  • 제23조(윤리경영 홈페이지)
  • 임직원의 윤리경영 관심도 제고를 통한 윤리경영의 전사적 확산과 윤리경영의 지속적 실천을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24조(내용)
  • 윤리경영 홈페이지에는 공단 윤리경영 추진의지 및 추진현황이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될 수 있도록 윤리규범, 윤리경영 추진현황, 사회공헌활동 및 신고센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절 환경보호

  • 제25조(환경보호)
  • 공단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절 사회적 책임

  • 제26조(사회공헌활동)
  • ① 공단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한다
  • ② 공단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건강 그리고 발전을 위하여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 ④ 사회공헌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회봉사단을 두며, 단장은 윤리경영 전담부서 소관본부장으로 한다.
  • ⑤ 사회봉사단장은 사회봉사단의 효율적ㆍ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봉사단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27조(봉사활동 보장)
  • ① 공단은 임직원의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한 연 1회 이상 업무시간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② 공단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28조(실무지원)
  • ① 사회봉사단에 대한 실무지원은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 ② 총무부장은 사회봉사단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회공헌활동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추진실적 관리 및 개선사항 도출
  • 제29조(기금 조성 및 운영)
  • ① 기금은 임직원의 자발적 모금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단 예산편성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직원 모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공단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식인 매칭그랜트를 도입할 수 있다.
  • ② 기금은 연간집행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집행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사회봉사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절 글로벌 스탠더드

  • 제30조(기본원칙 및 윤리모델 개발)
  • ① 공단은 윤리경영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 및 단체에서 제시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모든 이해관계자와 신뢰에 기반을 둔 윤리경영 모델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1조(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공단의 경영활동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 제32조(우수 임직원 인센티브) 
  • ① 윤리경영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우수 임직원 등 윤리준법경영 문화확산 및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격려금 등 포상
  • 2. 이사장 표창 또는 상장 
  • 3. 소속 부서에 경영평가 가점부여
  • ③기타 인센티브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윤리경영담당부서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종전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윤리경영실천규정」과 환경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실천규정」은 각각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종전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윤리경영실천규정」과 환경관리공단의 「윤리경영 실천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윤리경영실
  • 담당자 : 염보영
  • 연락처 : 032-590-4393

최종수정일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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