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간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제1기('15~'17년) | 제2기('18~'20년) | 제3기('21~'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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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목표 | 경험축적 및 거래제 안착 | 상당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
제도운영 | 상쇄인정범위 등 제도의 유연성 제고 정확한 MRV 집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거래제 범위확대 및 목표 상향 조정 배출량 보고·검증 등 각종 기준 고도화 |
신기후체제 대비 자발적 감축유도 제3자 거래제 참여 등 유동성 공급 확대 |
할당 | 전량 무상할당 목표관리제 경험 활용 |
유상할당 개시 * 무상 : 97%, 유상 : 3% 벤치마크 할당 등 할당방식 선진화 |
유상할당 비율 확대 * 무상 : 90%, 유상 : 10% 선진적 할당방식 정착 |
*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은 1단계('17.12), 2단계('18.7)로 진행되었음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총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계획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17)을 시작하여 제2차 계획기간(’18~‘20), 제3차 계획기간(’21~‘25)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며,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입니다.
할당방식은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F, Grandfathering)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 Benchmark)으로 구분되며, 제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의 100%를 무상으로, 제2차 계획기간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를, 제3차 계획기간은 10%를 유상 할당하였습니다.
* 전부 무상 할당 대상 업종 기준(3차 계획기간)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지정업체가 작성한 명세서와 검증심사원이 검증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외부사업 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수행하여 배출량 인증위원회로부터 인증 받은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취득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상쇄배출권(KCU)로 전환 후 거래 또는 제출을 통해 할당대상업체의 감축활동방식 선택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상쇄배출권(KCU) 전환 및 제출은 할당대상업체만 가능
※ 폐기물 외 부문은 타 관장기관의 위탁기관(「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제55조)에서 관할
※ 기존 등록된 방법론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1단계(방법론 등록) 생략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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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 본사 기후대기본부 배출권관리처 배출권정책지원부 |
032-590-5612 |
본사 | 본사 기후대기본부 배출권관리처 배출권할당부 |
032-590-5644 |
본사 | 본사 기후대기본부 배출권관리처 배출량평가부 |
032-590-5635 |
본사 | 본사 기후대기본부 배출권관리처 상쇄제도운영부 |
032-590-5626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