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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퍼센트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50,000tCO2-eq 이상 업체, 15,000tCO2-eq 이상 사업장)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추진배경 및 근거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퍼센트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관리업체 현황

2023년 6월 30일 관리업체 고시 기준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은 총 363개로 관장기관별로 국토교통부 89개, 산업통상자원부 184개, 농림축산식품부 24개, 해양수산부 15개, 환경부 51개임

관리업체 기준

구온실가스와 에너지소비의 2011.12.31~2022.3.25 까지의 업체 기준과 시업장 기준을 나타낸 테이블 입니다.
구분 2011.12.31까지 2012.1.1부터 2014.1.1부터 2022.3.25부터 현재까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업체기준 사업장기준
온실가스(tCO- eq) 125,000 25,000 87,500 20,000 50,000 15,000 50,000 15,000
에너지소비(TJ) 500 100 350 90 200 80 - -

운영체계

관리업체 지정 > 명세서 제출 > 감축목표 설정 > 이행계획수립 > 목표 이행 > 목표달성 평가 >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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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설정 및 이행관리

  •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신·증설 계획, 감축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업체의 연간 단위 감축 목표를 설정
  • 감축목표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



1단계 - 국가 감축목표 / 2단계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 3단계 - 탄녹위, 관장기관 업종별 관리업체 배출 허용량 설정 / 4단계 - 관장기관·관리업체 관리업체별 감축목표 설정 협의 / 5단계 - 탄녹위 감축목표 심의 확정 / 6단계 - 관장기관, 관리업체 관리업체 최종목표 설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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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총괄관리 운영
  • 관장기관별 지정업체의 중복·누락·적절성 검토
  • 부문별 관장기관 점검·평가업무 지원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지원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 관리업체 지정, 명세서, 이행계획 확인
  • 관리업체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
  • 관리업체 기술지원 및 세미나 등 교육·홍보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온실가스목표관리부
  • 담당자 : 서선경
  • 연락처 : 032-590-3453

최종수정일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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