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관리제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퍼센트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50,000tCO2-eq 이상 업체, 15,000tCO2-eq 이상 사업장)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퍼센트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2023년 6월 30일 관리업체 고시 기준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은 총 363개로 관장기관별로 국토교통부 89개, 산업통상자원부 184개, 농림축산식품부 24개, 해양수산부 15개, 환경부 51개임
구분 | 2011.12.31까지 | 2012.1.1부터 | 2014.1.1부터 | 2022.3.25부터 현재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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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기준 | 사업장기준 | 업체기준 | 사업장기준 | 업체기준 | 사업장기준 | 업체기준 | 사업장기준 | |
온실가스(tCO2 - eq) | 125,000 | 25,000 | 87,500 | 20,000 | 50,000 | 15,000 | 50,000 | 15,000 |
에너지소비(TJ) | 500 | 100 | 350 | 90 | 200 | 80 | - | -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