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공동기술개발 | 성과공유제 | 협력이익공유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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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 공단과 중소·중견기업이 기술, 자금, 인력 등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과제) | 위탁기업(공단)·수탁기업(중소기업)간 공동의 목표를 미리 약속하고 노력을 투입하여 거둔 성과를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 | 위탁기업(공단)·수탁기업(중소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 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 |
유 형 | 신제품·기술개발형 | 물량확대형 수의계약형 |
협력사업형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