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이해와 배려를 통한 화목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앞장섭니다!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을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갈등완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개설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웃 간 의견 조율을 통한 중재 상담 실시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콜센터)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방문상담, 소음측정)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자세한 사항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floor.noiseinfo.or.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지역 | 담당부서 | 담당부서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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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경기, 강원 | 본사 환경안전지원단 생활환경안전처 주거환경관리부 |
032-590-3568 |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1부 |
051-366-3640 |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충청권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
042-939-2243 |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2부 |
063-279-1307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