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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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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화학물질관리를 촘촘하게,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 확인 업무가 이끌어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시약 및 연구개발용 등 용도의 신규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등록 등 면제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결과통지서가 발행됩니다.

사업개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11조에 의거 국내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시약용, 연구개발용 등의 화학물질을 등록 등 면제 확인 대상으로 규정하여 산업계의 등록 부담 완화

관련법규

  • 화평법 제10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 화평법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 화평법 제45조 (자료의 보호)
  • 화평법 시행령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 화평법 시행령 제30조 (자료의 보호)
  • 화평법 시행규칙 제7조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 화평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 등)
  • 화평법 시행규칙 제8조 (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 화평법 시행규칙 제55조 (자료보호의 신청 등)
  • 화평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 확인 신청 및 결과통지서 발급 절차

화학물질 검토: 국내 제조, 수입 화학물질검토 ('화평법' 제11조) 및 사용용도 확인 ('화평법 시행령 제11조)[기존화학물질: 환경부 고시 제2021-160호, 등록대상기관화학물질: 환경부 고시 제2015-92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62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9-214호] /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서 및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5자료 작성[온라인 신청서 제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5자료 작성예시 신청 사이트 내 법령이행안내> 화평법 자료 공지사항] / 결과통지서 수령: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 결과통지서 수령

주요 내용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 확인 신청자
  • 화평법 제11조에 의거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자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 대상
별도 절차 없이 면제 (화평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 (참고: 환경부고시 제2018-234호) / 등록면제 확인 신청 및 확인 후 면제: <화평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1호/2호 : 국외 전량수출용 화학물질, -3호: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화학연구용, -4호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5호 : 저우려 고분자 화합물, -6호: 표면처리 반응을 통해 생성된 화학물질, -7호/8호 : 비분리중간체 및 현장분리중간체

<고분자화합물 유형에 따른 등록 등 면제대상 여부 확인 흐름도>

양이온성 고분자인가? > 예 > 고체 상태로만 사용,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 화합물인가? > 예 > Mn≥10,000 > 예 > M.W. 1,000미만 5% M.W. 500미만2% > 예 > 한국환경공단에 등록 등 면제 신청 / 양이온성 고분자인가? > 예 > 고체 상태로만 사용,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 화합물인가? > 예 > Mn≥10,000 > 예 > M.W. 1,000미만 5% M.W. 500미만2% > 아니오 >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신고 / 양이온성 고분자인가? > 예 > 고체 상태로만 사용,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 화합물인가? > 예 > Mn≥10,000 > 아니오 > 1,000≥Mn<10,000 > 예 > M.W. 1,000미만<25% M.W. 500미만<10% > 예 > 단량체가 기존화학물질로만 구성 > 예 > 한국환경공단에 등록 등 면제 신청 / 양이온성 고분자인가? > 예 > 고체 상태로만 사용,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 화합물인가? > 예 > Mn≥10,000 > 아니오 > 1,000≥Mn<10,000 > 예 > M.W. 1,000미만<25% M.W. 500미만<10% > 예 > 단량체가 기존화학물질로만 구성 > 아니오 > 미반응단량체<0.1wt% > 예 > 한국환경공단에 등록 등 면제 신청 / 양이온성 고분자인가? > 예 > 고체 상태로만 사용,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 화합물인가? > 예 > Mn≥10,000 > 아니오 > 1,000≥Mn<10,000 > 예 > M.W. 1,000미만<25% M.W. 500미만<10% > 예 > 단량체가 기존화학물질로만 구성 > 아니오 > 미반응단량체<0.1wt% > 아니오 >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신고 / 양이온성 고분자인가? > 예 > 고체 상태로만 사용,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 화합물인가? > 예 > Mn≥10,000 > 아니오 > 1,000≥Mn<10,000 > 예 > M.W. 1,000미만<25% M.W. 500미만<10% > 아니오 >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신고 신청 / 양이온성 고분자인가? > 예 > 고체 상태로만 사용,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 화합물인가? > 예 > Mn≥10,000 > 아니오 > 1,000≥Mn<10,000 > 아니오 >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신고 신청 / 양이온성 고분자인가? > 예 > 고체 상태로만 사용,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 화합물인가? > 아니오 >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신고 신청 / *미반응단량체: 1. 유해화학물질 2. 중정관리물질 3.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록 등 면제 확인 신청 바로가기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http://kreach.me.go.kr)
  •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5 서식 참고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법령이행안내>화평법 자료 공지사항)

관련사이트

담당부서 안내

관할지역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전국 본사 환경안전지원단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안전지원부
032-590-4734~8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화학안전지원부
  • 담당자 : 김도우
  • 연락처 : 032-590-4735

최종수정일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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