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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대책 기술검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대책 기술검토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예방, 관로정책지원부가 함께 합니다.

관로정책지원부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지정제도* 도입('13.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및 사업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 하수도 사업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수범람으로 침수발생 우려가 있거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책을 수립케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

법적근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④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법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한 하수도정비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주요지원업무

도시침수예방 관련 하수도 정책지원

도시침수 개선 방안 마련 등 침수예방 정책 지원

도시침수예방사업 설계자문, 설치인가,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기술검토

하수관로 확충, 저류시설 설치,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해제 및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에 관한 기술검토

집중강우피해 및 상습침수지역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정비대책 수립 기술 지원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 추진체계>

추진절차 /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지자체 장) 추진주체 및 내용 -신청 : 지자체 장 환경부장관 -신청시기 : 매년 10월 (10.1~10.31) -제출서류 :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서 -신청범위 : 배수구역 또는 배수분구 / 관할 시,도지사와 합의 / 추진절차 : 중점관리지역 지정 검토(환경부장관) (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검토(필요시) / 추진주체 및 내용 : -검토시기 : 매년 11월(11. 1~11. 30) / 추진절차 : 중점관리지역 지정 공고(환경부장관) / 추진주체 및 내용 : - 공고시기 매년 12월 31일까지 -공고내용 : 중점관리지역의 위치, 범위, 지정사유 / 추진절차 : 하수도정비대책 수립(지자체 장) / 추진주체 및 내용 : -수립범위 : 중점관리지역 - 수립기한 : 지정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 하수도정비대책 협의( 유역 지방 청장)(국립환경과확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검토(필요시))  / 추진주체 및 내용 : - 협의요청 : 지자체 장 > 유역지방청장 - 요청시기 : 지정공고일로부터 9월 이내 - 협의기간 :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추진절차 : 하수도정비대책 수립보고(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필요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하수거류시설 설치 등에 해당 될 경우 변경 추진) / 추진주체 및 내용 : -협의/검토 결과 반영 후 하수도정비대책 확정 -확정보고 : 지자체 장 > 환경부장관, 유역지방청장 -보고기한 : 확정 후 즉시 / 추진절차 : 중점관리지역 지정해제 신청(관할 시도지사와 합의) / 추진주체 및 내용 : -신청 : 지자체 장 > 환경부장관 -제출서류 : 중점관리지역 지정 해제 신청서 -신청범위 : 중점관리 지역 -신청시기 : 중점관리지역 지정사유가 없어진 때 / 추진절차 : 중점관리지역 지정 해제 검토(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검토(필요시)) / 추진절차 : 중점관리지역 지정 해제 공고 / 추진주체 및 내용 : -공고내용 : 중점관리지역의 위치, 범위 해제사유 / ※ 지정변경 :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의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변경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 요청 변경 주체 및 절차는 지정과 동일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관로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지은
  • 연락처 : 032-590-3785

최종수정일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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