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예방, 관로정책지원부가 함께 합니다.
관로정책지원부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지정제도* 도입('13.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및 사업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 하수도 사업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수범람으로 침수발생 우려가 있거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책을 수립케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
제1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④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법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한 하수도정비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시침수 개선 방안 마련 등 침수예방 정책 지원
하수관로 확충, 저류시설 설치, 빗물펌프장 설치 등
집중강우피해 및 상습침수지역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정비대책 수립 기술 지원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 추진체계>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