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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악취물질 측정·분석


악취물질 측정·분석

"악취를 향기로"
한국환경공단이 이루어 내겠습니다 !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검사기관 제23호로 공공환경시설 및 악취배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주요 악취원인물질 측정분석을 통해 신뢰성 높은 분석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악취저감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기반 조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 공공환경시설 악취진단 및 악취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악취물질 측정·분석
  • 환경기초시설의 검사진단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악취물질 측정·분석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술진단 시료 악취물질 측정·분석

관련법 및 규정

  • 악취방지법 제18조(악취검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9-304호(악취검사기관 지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악취공정시험기준」적용
  • 환경분야 시험·검사 업무처리규정 별표2 적용

악취물질 분석방법

  • 복합악취물질 : 「공기희석관능법」에 따라 사람의 후각을 이용하여 직접 냄새를 측정하는 시험법
  • 지정악취물질 : 지정악취물질 22종을 정량하기 위한 측정·분석장비를 이용한 「기기분석법」

악취물질 분석항목 (총23종)

구분 분석 대상 항목
복합악취 복합악취
지정악취
(22종)
암모니아
(1종)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
(1종)
트리메틸아민
황화합물
(4종)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다이메틸설파이드,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지방산
(4종)
프로피온산, n-뷰틸산, n-발레르산, i-발레르산
알데하이드
(5종)
아세트알데하이드, 프로피온알데하이드, 뷰틸알데하이드, n-발레르알데하이드, i-발레르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7종)
스타일렌,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메틸아이소뷰틸케톤, 뷰틸아세테이트, i-뷰틸알코올

악취물질 측정·분석 의뢰 신청

업무처리절차도
분석의뢰(악취기술 지원팀, 악취진단 1,2팀) > 시료분석(복합악취 1종, 지정악취물질 22종) > 결과송부(악취기술지원팀, 악취진단 1,2팀)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환경분석부
  • 담당자 : 정한별
  • 연락처 : 042-939-2405

최종수정일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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