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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대상기관이 매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제도

추진배경 및 근거

  •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 2011년부터 공공부문온실가스목표관리제를 운영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기관은 2030년까지 2007~2009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기준배출량) 대비 5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함

추진체계

공공부문 대상기관 : 감축목표 - 감축목표 작성 및 제출(매년 12월 31일 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 감축목표 등록 - > 환경부 : 감축목표 검토/목표 이행계획 개선보완 협의, 목표 이행계획 개선보완 요구 <->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협의 사항 공동검토 및 의견회신 공공부문 대상기관 : 감축목표 - 감축목표 작성 및 제출(매년 12월 31일 까지)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 감축목표 재등록 감축목표 - 이행년도 감축목표 이행 공공부문 대상기관 : 이행실적 - 이행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 이행실적보고서 등록 -> 환경부 : 이행실적 보고서 평가 <->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이행실적보고서 공통검토/ 환경부 :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실적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매년 6월 30일까지) ->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실적 종합보고서 검토 환경부 : 조치명령(필요한경우) -> 공공부문 대상기관 : 조치명령 시행

대상기관 현황

  • 2022년 기획재정부 고시 기준, 평가대상기관은 총 789개로 중앙행정기관 45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교육청 17개, 공공기관 311개, 지방공사·공단 140개, 국공립대학 33개임

대상기관 기준

대상기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대한 대상기관과 구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구분

1.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3. 시·도교육청

각 시·도의 교육청

4.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사 및 공단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고등교육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7. 한국은행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8.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지사·사업소도 모두 대상에 포함

대상시설
공공부문의 장이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물, 차량에 대해 목표관리 <건물> 연료 (실 내 등유, 도시가스 등)사용 - 건물 난방 온수 및 취사용 연료 사용 전기사용 - 조명, 전산설비, 사무기기, 기타 설비 및 기계작동을 위한 전기사용 <차량> 연료 (휘발유, 경유, LPG 등) - 차량 운전을 위한 연료 사용 ※건물은 건축법의 건축물,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의 자동차로 구분
제외시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및 제2호 가목 내지 다목
  • 대상기관의 직원 관사 등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단 대학 등의 기숙사는 포함)
  • 2. 연면적 100이하 소규모 건물(00공원 화장실 등)
  • 3. 1년 미만 기간의 임차시설
  • 4.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5. 교정·소년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 치료감호소
  • 6. 노인·아동·장애인·부랑인·노숙인 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고아원, 양로원, 어린이집 등)
  • 7. 국방·군사시설로 분류된 건물과 국방·군사활동 용도의 차량
  • 8. 검찰·경찰의 순찰·수사·정보수집 및 보호기관·교정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의 도주자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 호송·경비용도 차량
  • 9.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산불진화차량, 응급환자 수송차량, 장애인 전용 복지·재활차량

감축목표 설정 및 추진일정

감축목표 설정
절대량 감축방식
    2007~2009년 온실가스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
2030년까지 감축목표
    기준배출량 대비 50%이상 감축
  • 연도별 감축목표 설정 예시 감축목표율 (%) 2021년 - 32%, 2022년 - 34%, 2023년 - 36%, 2024년 - 38%, 2025년 - 40%, 2026년 - 42%, 2027년 - 44%, 2028년 - 46%, 2029년 - 48%, 2030년 - 50%
  • 2020년 이후 감축목표는 국가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전망 및 감축목표량 등을 감안하여 추후 적정 수준의 감축목표를 재설정하여 제시
추진일정
2020.12. 21년 감축목표제출 2021. 3. 2020년 이행실적 제출 2020.6. 2020년 이행실적 평가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고 2021. 12. 22년 감축목표 제출 2022. 3. 2021년 이행실적 제출 2022. 6. 2021년 이행실적 평가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보고 2022. 12. 23년 감축목표 제출 (이후 계속)

주요업무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 공공부문 감축목표 및 이행실적 검토/평가
  •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등록 및 인증 사용
  • 공공부문 목표관리 대상기관 탄소중립 기술지원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온실가스목표관리부
  • 담당자 : 정계수
  • 연락처 : 032-590-5209

최종수정일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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