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기업규제애로 신고하기

기업민원 및 기업민원 보호 신고하기

  • 아래 양식을 작성·첨부하여 경영혁신부 이메일(kecoinno@keco.or.kr)로 신청
  • 규제입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양식1] 중소·중견기업 규제애로 신고서
    • [양식2]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유의사항

  • 단순 민원사항(민원사항은 K-eco민원의 민원신청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성장응답센터 접수 제외 사항은 답변 및 처리가 불가합니다.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경영혁신부
  • 담당자 : 김현주
  • 연락처 : 032-590-3148

최종수정일 : 2023-04-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페이지상단으로이동
닫기

환경정보 시스템

닫기

환경정보 앱 ※ QR코드를 찍거나 터치하면 앱 설치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앱

현장정보(이동통신단말기)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