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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운영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물순환 구현” 유역하수도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유역하수도지원센터는 유역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하수도 운영ㆍ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수질관리 사각지대, 재난·사고지역에 대해 지속가능한 선진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물순환 구현
목표
  • 국민이 신뢰하는 “과학적 물순환 관리”
  • 기후위기에 “안전한 물관리” 달성
  • 모두가 행복한 “건강한 물환경”조성
  • 유역 중심의 “하나되는 통합물관리” 실현

추진근거

하수도법 제68조의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22.12.11. 시행)
  • ①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수도법 제74조제5항(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22.12.11. 시행)
  • ⑤ 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42조제3항(권한의 위탁), (’22.12.11. 시행)
  • ③ 법 제7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주요 지원업무

(선제적 기술지원) 인력ㆍ전문성 등이 부족한 지자체 대상으로 시설진단 및 운영, 개선계획 수립ㆍ이행 등 하수처리장 기술지원
(재난ㆍ사고위기 대응) 홍수피해 등 대비하여 사전예방점검부터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및 개선대책 수립 등 신속한 현장 대응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빅데이터 기반의 하수도 관리를 위해 하수도 통합 관제실(수질TMS+하수도시스템 등)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유역하수도 지원체계 / 유역하수도 통합정보시스템(통합관제실) / ICT 기반 정보 수집, 빅데이터 분석,제공 / 물환경정보시스템,  TMS SOOSIRO, 기상청,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 하수도자산관리시스템 / 유익하수도 지원센터 / 스마트 하수관로 ( 기술, 운영지원 ) / 지방자치단체 / 스마트 하수처리장(정책지원) / 환경부, 환경청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총괄분과
  • 담당자 : 송은진
  • 연락처 : 032-590-3714

최종수정일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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