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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검사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검사

저녹스 버너

저녹스버너 검사 업무를 통해
저녹스버너 보급 활성화를 이끌어갑니다.

저녹스버너 제작업체가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도록 유도하고,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사업장에서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도록 검사를 수행함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녹스 버너란?

  · 연료 및 공기의 혼합특성을 조절하거나 연소영역의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료 및 연소온도에 의한 질소산화물(NOx)의 생성을 억제 시키는 기능과 일정한 저감 효율이 있는 버너

저녹스 버너 검사

  ·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능이 우수한 저녹스 버너의 지속적인 개발·보급을 유도하고,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검사 업무 수행
 * 중소기업에 설치된 일반버너(또는 노후 저녹스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환경부” 참조)

검사 종류

저녹스버너 검사종류 목록
검사구분 검사목적
인정검사 저녹스버너 설치보조금 지급에 적절한 구조, 성능 보유 확인
성능확인검사 보조금 교부 전 인정제품 설치여부 및 질소 산화물 적정 배출 확인
사후관리검사 설치 후 운영상태 및 질소산화물 적정배출 확인

저녹스 버너 인정기준

저녹스버너 인정기준 목록
사용연료 2019년까지 2020년부터
NOX(ppm) CO(ppm) NOX(ppm) CO(ppm)
액체연료 중 유 180(4) 150(4) 70(4) 120(4)
경 유 60(4) 120(4) 60(4) 120(4)
등 유 60(4) 120(4) 60(4) 120(4)
기 타 60(4) 150(4) 60(4) 120(4)
기체연료 LNG 40(4) 120(4) 40(4) 120(4)
LPG 50(4) 120(4) 40(4) 120(4)
기 타 60(4) 150(4) 60(4) 120(4)
  • ※ 설치지원 내용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 환경부 참조)
    • 대상 :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및 단체, 업무 및 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장
    • 범위 : 저녹스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설치비용 일부지원
    • 신청 :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참조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사업장대기기술부
  • 담당자 : 김범수
  • 연락처 : 032-590-3642

최종수정일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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