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란?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사용비율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이며, 연 1회 정기점검(필요시 수시점검 병행)을 실시합니다.
관련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4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환경부 고시)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적용대상
-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
- 최소사용비율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 적용대상, 사용비율(%), 적용되는 재생원료를 파악할 수 있는 표.
적용대상 |
사용비율(%) |
적용되는 재생원료 |
1. 식품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10 |
제1조의2에 따른 재생원료 중 폐플라스틱재생원료 |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
20 |
3. 기타 제품·용기 등 |
10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적용 방법
- 재생원료 사용비율 신청 및 승인을 득한 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도안 모형
도안 모형 가형과 나형의 이미지를 알 수 있다.
"가" 형 |
"나"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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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도안 내 사용비율은 5% 단위로 표기하고, 5% 미만의 비율은 버림하여 표시합니다.
- 승인서의 비율대로 제품·용기에 표시하여야 하고, 비율 외 표시사항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세 규격 및 표시방법 안내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환경부 고시) 참고
사용비율 산출방법
- 재생원료 사용량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원료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 재생원료 사용비율(%)
- =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재생원료 사용량 ÷ 해당 제품 · 용기의 출고량
- ※ 생산량 및 사용량은 몸체의 중량으로 하되 라벨, 뚜껑 등이 몸체와 동일한 재질의 경우 합산하여 계산한다.
* 해당 제품·용기의 출고량 :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를 함유하여 출고되는 제품·용기의 총생산량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 안내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을 위한 서류 안내
(필수사항) 공통서류
-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신청서(예규 별지 제1호 서식)
- - 재생원료 사용제품 산출 기초자료(예규 별지 제2호 서식)
- -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신고서(예규 별지 제3호 서식)
- - 재생원료 수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 - 해당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 1식
*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일 이전 최소 90일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실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택사항) 재생원료 함량을 포함한 타 인증(ISCC, GRS, RCS, GR)을 취득한 경우
- - 위의 공통서류 1식
- -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및 그 부속서류
* 인증서 유효기한은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중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서식 및 제출 가이드 다운로드
- 환경공단 누리집 - 핵심사업 -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 자료실의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신청 서식
제출방식
- - 온라인 제출(rmcs@keco.or.kr)
1.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의 표시 시작일 30일 이전에 신청서와 그 증빙자료를 한국환경공단(rmcs@keco.or.kr)에 제출합니다.
2. 표시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검토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을 병행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현장확인에 따른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이의신청 안내
1.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신청업체 중 미승인 업체는 이의신청서(예규별지 제6호)를 제출하여 승인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환경부장관은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일 30일 이내 그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담당부서 안내
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생활폐기물처 재생원료관리센터TF |
032-590-4175, 4177, 4183 |
rmcs@keco.or.kr |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재생원료 관리센터 TF
- 담당자 : 오호영
- 연락처 : 032-590-4175
최종수정일 :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