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냉매관리제도가 함께합니다!!
냉매관리제도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생태계 변화를 유발하는 냉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냉매의 판매·회수 및 처리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저감하기 위한 관리 기반 마련
종류 | 범위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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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ㆍ난방용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냉·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기기 |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냉동·냉장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 |
그 밖의 산업용 | 제조설비의 제조공정용 시설, 산업설비의 보조설비, 산업에 필요한 냉동·냉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