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감사실 부정업무처리자진신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사항에 대하여 처리 후 원하시는 방법으로 통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미기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
- 업무과실로 인한 부당 업무행위 -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제 운영지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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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 첨부된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으로 접수 - 본 센터를 통한 인터넷으로 접수 |
처리절차 | |
신고서식 |
-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서 다운로드 -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제 운영지침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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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신고의 내용과 요건 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