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토양정화자문위원회 및 정화비용지원


토양지하수정책지원

오염토양 정화책임 명확화, 정화비용지원으로,
안전한 토양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복수의 정화책임자들의 관심사항이며, 정부 또한 책임의 명확화와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해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화비용지원은 토양정화비용이 자신의 부담 부분 또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통해 오염토양의 신속하고 적정한 정화를 유도함으로써 토양생태계의 보전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화책임자란?

1순위 -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 2순위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운영자 / 3순위 - 합병 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 4순위 - 토지의 과거 소유자, 현재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토양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필요에 따라 환경부 토양 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토양정화비용지원 기준

유형1 - 토양정화비용이 정화책임자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운영을 통한 이익 또는 기대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 유형2 - 2001년 12월 31일 이전 토양 양수자 및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의 정화비용이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유형3 - 2002년 1월 1일 이후로 토지양수자의 정화비용이 토지 가액 및 현 이익 또는 기대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 유형4 - 토지정화 등의 비용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경우 /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토양정화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비용지원 여부, 규모, 시기, 방법 조건 등을 결정하여 정화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술검토 지원사항

지원신청서 작성요령 및 절차 > 제출자료 검토 및 보완 > 기술적 사항 검토 > 외부 검토 업무 > 기술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원

업무흐름도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 체계
복수의 정화책임자(토양정밀조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문위원회 자문신청) > 토양정화자문위원회(환경부운영)(자문안건 검토) > 한국환경공단(자문안건에 대한 기술적 사항 검토, 종합의견 제시) > 토양정화자문위원회(환경부운영)(검토결과 지자체 통보)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정화책임자에 정화명령) > 복수의 정화책임자(정화 조치명령, 이행)
토양정화비용지원 운영 체계
복수의정화책임자(정화비용지원 신청, 필요서류 제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 비용지원 요건 적합 여부 검토 및 신청 ) > 토양정화자문위원회(환경부 운영)(비용지원 여부 검토) > 한국환경공단( 비용지원 신청에 대한 기술적 사항 검토, 종합의견 제시) > 토양정화자문위원회(환경부 운영)( 검토결과 지자체 통보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지원금 지급) > 복수의정화책임자(지원금수령)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페이지상단으로이동
닫기

환경정보 시스템

닫기

환경정보 앱 ※ QR코드를 찍거나 터치하면 앱 설치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서 앱

현장정보(이동통신단말기)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