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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부칙 시행알림(2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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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3-212호, 2023.9.6.)가 기 시행되었습니다. 그 중 부칙(일부 사항 6개월 뒤 시행)에 따라 일부 사항이 2024년 3월 6일 적용됩니다. 적용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1조제3항2호, 제11조제4항2호 : 배출자 차량정보 예약입력 및 확정동의(수집·운반 차량번호) 2. 제12조제4항, 제13조제3항 : 운반자, 처리자의 전자인계서 반려 3. 제17조의2 : 전자장부의 통보 4. 제20조 : 입력 및 수정기한에서 제외 되는 휴일 붙임의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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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1-09